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번호:

90다12670, 90다12678(반소)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나.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다.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민법 제219조에 의한 손해보상청구 여부에 대한 석명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나.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 민법 제219조에 의한 손해보상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당사자의 청구와 입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 위 법규정에 의한 손해보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청구를 권유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20조 / 가.나.다. 민법 제219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공1985,418),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1898) / 가.나.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공1990,2021) / 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공1989,1284),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공1991,1766)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1. 선고 90나11294(본소),1130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당원 1965.12.28. 선고 65다950, 951 판결; 1985.2.8.선고 84다카921, 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유인 이 사건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대지는 1969.12.24.에 소외 1 소유토지인 (주소 2 생략) 답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위 (주소 2 생략) 답은 1984.9.14.에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220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1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8.11.8.선고87다카2127, 2128 판결, 1989.7.25.선고 88다카93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동쪽으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그 밖의 방향으로는 위 소외 2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대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서 있는데 위 건물에서 동쪽으로 약 9미터 떨어진 곳에는 트럭도 다닐 수 있는 넓이의 도로로 사용되는 하천제방이 있고 서쪽으로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고 남쪽이나 북쪽에는 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없으며 피고 소유의 건물의 남·북쪽 및 포장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서쪽은 모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동쪽의 하천제방쪽은 피고가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도로를 제외하고는 잡초만 나 있는 잡종지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동쪽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하는 것이 피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 소유자에게도 손해가 가장 적은 통행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는 원심의 판시에서 나타난 원. 피고들 소유 토지들의 이용상황과 위 각 토지들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부분 및 범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보다 적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포위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은 법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나 그 손해보상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당사자의 청구와 입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위 법규정에 의한 손해의 보상을 구하지는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그에 대한 청구를 권유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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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맹지#통행로#범위